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4호증(2016년 압 제95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9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F와 성불상 ‘G’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일을 해보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F, 성불상 ‘G’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 등은 2015. 3.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H아파트 601호에서,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시 마카티 지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각 사무실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I’(J, 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F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성불상 ‘G’은 운영 수익금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수익금 인출, ‘도박 사이트’ 직원 모집 및 운영에 사용될 통장 양수 등을 담당하고, K, L, 성불상 ‘M’는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면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P 등 명의로 개설된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