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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23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 F, G의 공동범행 B은 2014. 5.경 C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보자”라고 제의하여 C은 이에 동의하고, C은 2015. 5.경 D에게 “수금할 것이 있다, 돈을 찾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D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 E, F, G를 고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 F, G는 2014. 10.경부터 2016. 3. 8.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라오스 비엔티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 충전 및 환전 사무실을 두고,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I호에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ㆍ인출하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J’(도메인: K), ’L‘(도메인: M)라는 각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B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E, F, G는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며, C은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수한 후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사이트 관리,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고, D은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N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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