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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3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38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 공원 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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