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2. 20:4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 차례에 이르고, 2015년 경에는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 중함이 없이 재차 거듭 하여 음주 운전을 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