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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2. 22:42 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 명령서 첨부),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 하면, 음주 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한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크게 높지는 아니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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