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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9 2020고단2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인정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2012. 5.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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