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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7: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대방동 대방 사거리까지 D K7 승용차를 약 3.5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하였고, 1 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 유리한 정상] 동 종 전력은 판시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뿐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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