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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230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가 망 B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전주지방법원 2016느단54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6. 7. 1.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망 B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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