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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1 2014고단6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5. 17:5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둔 자전거 10여 대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13:0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4. 13:0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및 M 운영의 ‘N’에서 그곳에 진열해 놓은 대하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위 M의 목을 밀고 계속 쫓아다니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3. 14:00경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P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박스를 위 식당 입구에 던지고, 식당입구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자전거를 발로 차 그 옆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승용차 옆면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089,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Q)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0, 78면)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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