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4.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51』
1. 2016. 2. 7. 12:0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7. 1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 야 개 같은 년 아, 내 돈 내놔 "라고 하면서 약 50여 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7. 16:0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뒤 같은 날 16:00 경 택시를 타고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택시비 만 원이라도 달라 "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합 48』
1. 2016. 2. 21.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13:40 경 위 E 식당에서, D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오게 된 피해자 F를 보고 “ 넌 저 여자랑 무슨 관계냐.
너 놈팽이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