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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73]

1. 피고인은 2014. 3. 1. 05:27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처음부터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게임 등을 하며 PC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13,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94]

2. 피고인은 2013. 10. 14. 21:24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처음부터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8:31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게임 등을 하며 PC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76]

3. 피고인은 2014. 3. 6. 03: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29세)가 근무하는 K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PC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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