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및 만취,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은 있으나 정신증적 증상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손상의 양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이나 만취,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