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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07 2018노138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또한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고 있던 정신과 약물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당 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8. 정신건강의 학과 의원에서 ‘ 초조 우울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 에피소드’, ‘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정신과 약물인 ‘ 산 도스 에스 시 탈로 프람 정’ 및 ‘ 알 프람 정‘ 등을 처방 받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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