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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85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54,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

이유

1. 2017. 10. 14. 09:38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내 삼거리 교차로(별지 사고현장 사진 참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우회전하여 내리막길에 진입하려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올라오고 있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다가,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좌회전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로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의 충돌부위가 원고 차량은 전면 중앙 부분이고 피고 차량은 좌측면인 점, 다만, 피고 차량으로서도 학내 삼거리 교차로를 통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금 인정 금액 : 654,183원 계산내역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180,610원(갑 제3호증) × 0.3

4.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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