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16,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
이유
1. 2017. 11. 14. 16:5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상 빗금으로 표시된 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맞은편 1차로의 유턴허용구간의 끝부분에서 원고 차량의 앞을 지나 우측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상 빗금 표시 외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허용된 맞은편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후방으로 안전하게 유턴을 한 다음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의 전방을 지나 곧바로 좌회전을 하여 위 골목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려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차량이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유턴동시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개시하였던 점, 원고 차량이 차량정체로 정차한 이후 선행차량이 모두 출발하였음에도 한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정차하여 있다가 뒤늦게 출발하면서 맞은편 유턴허용구간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피고 차량이 전방에 있음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충돌부위가 원고 차량은 전방이고 피고 차량은 우측 후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7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금 인정 금액 : 616,959원 계산내역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81,370원(갑 제1호증)× 70%
4.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