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646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
이유
1. 2017. 9. 1. 19:50경 경기도 광주시 A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발생 현장 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회전 반경을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 좌측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였는바(갑 제2, 3호증),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잘못하여 크게 우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차량으로서도 삼거리를 통행함에 있어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편,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량인 피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도 중앙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금 인정 금액 : 3,437,600원 계산내역 :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4,297,000원(갑 제4호증) × 80%
4.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