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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151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2.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여 같은 날 20:00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요금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21:46경 제주시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여 다음 날 20:30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요금 13,800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이용대금 지급을 재촉받은 것에대하여 화가 나 게임을 하기 위하여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헤드셋 이어폰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2고단1604] 피고인은 2012. 5. 26. 15:36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7:56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요금 34,300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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