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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96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하수 종말처리 장 방수처리 작업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E(54 세) 는 방수처리 작업을 하는 일용직 직원이다.

피해자는 2017. 4. 13. 18:2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철 틀 비계( 폭 1200cm , 높이 1450cm , 무게 4.5kg )를 밧줄에 묶어 지하 3 층에서 지하 2 층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철망 개구부를 열고 위 작업을 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에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해자에게 위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피해 자가 지하 3 층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혈 복강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각 진단서, 내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범죄 군의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에서 10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① 보험 가입, ② 150만 원 공탁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만 착용하게 하였어도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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