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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243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E B1F 진입로 비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덕트 보온 작업(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5: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지하 1 층 진입로 비에서 피해자 F 등 6명이 PT 비계 위에 올라가 천정에 설치된 덕트 보온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PT 비계 위의 고공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 인원수대로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안전 수칙을 교육하며, PT 위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F로 하여금 PT 비계 위에서 덕트 보온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덕트 보온 작업을 위해 PT 비계를 이동하던 중 바닥의 턱을 피하기 위하여 PT 비계가 급격히 움직이게 됨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2 미터 높이의 PT 비계에서 떨어져 치료 일수 불상의 척추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지휘 ㆍ 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 불리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부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난 숙련공 이자 선임자인 관계로 다른 근로자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D의 일용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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