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9. 00:2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남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중흥동에 있는 새영빈 모텔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가지고 나온다며 그곳에 있는 D원룸으로 도주하여 택시요금 1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4. 17. 23:55경 광주 북구 동천2단지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광주 북구 신안동 NC백화점 앞까지 가자고 하여 목적지인 NC백화점 앞에 도착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요금 11,08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적기는 하나, 피고인은 두 번이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