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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3. 6. 20. 01:2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C)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초구 방배동 984-1 방배역1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9,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2013. 6. 24. 00:36경 서울 경동시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30-1에 있는 서초경찰서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8,9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영수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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