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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5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21]

1. 2017. 7. 3.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20: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970]

2. 2017. 7. 7.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7. 01:15 경 서울 동작구 E 건물 앞 도로에서 D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7 경부터 같은 날 02:2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9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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