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24 2016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567』 피고인은 2016. 10. 19. 14:20 경 논산시 원앙로 1326번 길 6-5 영송하야 트원 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영진 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76』 피고인은 2017. 3. 15. 11: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원앙로 1326번 길 6-8 진주 원룸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원앙로 1343 카카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그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기록 제 6, 7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제 23 쪽)

1. 의무보험 조회( 증거기록 제 41 쪽)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2017 고단 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