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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23 2020고단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6. 23:10 통영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고 D와 시비하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G에게 “니는 뭐야, 이 새끼야, 니는 뭔데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피해자 겸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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