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8: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천보로 92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회전 진행한 C(22세, 남) 운전 D 이륜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보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교통신호기 운영 현시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