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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 제 3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거부)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탑 석 역 방면에서 만가대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섬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교통 섬의 경계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공중에서 한 바퀴를 회전한 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23:45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후송된 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기의 정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위 G에게 “ 병신새끼야, 내가 운전하지 않았어.

” 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뒤쪽으로 밀어 위 G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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