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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9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이동면 화동로 2048에 있는 이동면 사무소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던 중, 2015. 11. 2. 이동면 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동면 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이동면 사무소 근무 D 진술에 대한 수사)

1. 고발장, 각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차량 운행 내역,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외래 초진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이 사건 복무 이탈 당시 심한 공황장애로 정상 적인 복무를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0.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이하 ‘ 성모병원’ 이라 한다 )에 공황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2015. 12. 3. 및 같은 달 29일에 같은 증상으로 같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6. 10. 공황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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