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용역계약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다만 결과적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 차용금이다. 원심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제2항 기재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Q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므로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5,1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용역계약을 수행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8. 3. 해임총회 개최 및 기존 조합장조합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불과 2주 후인 2012. 8. 19. 해임총회 개최가 아닌 L를 구속시키자고 말하여 스스로 해임총회 개최를 포기하였다.
피해자들과 기존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