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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의 동의를 얻어 입금 표의 금액을 수정한 것이므로, 이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 서울 은평구 F 토지 외 44 필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 중인데, 내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7 인 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다,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 46 필지 중 39 필지의 지주가 사업에 동의한 상태이고 나머지 7 필지에 대하여 협의 중이니 3억 원만 주면 동의서를 받아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 한다) 의 대표인 K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K과 U의 사업 본부장으로 있던

L도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소유자들 중 80% 가량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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