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의 동의를 얻어 입금 표의 금액을 수정한 것이므로, 이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 서울 은평구 F 토지 외 44 필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 중인데, 내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7 인 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다,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 46 필지 중 39 필지의 지주가 사업에 동의한 상태이고 나머지 7 필지에 대하여 협의 중이니 3억 원만 주면 동의서를 받아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 한다) 의 대표인 K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K과 U의 사업 본부장으로 있던
L도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소유자들 중 80% 가량이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