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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3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2017고단7045, 2018고단12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2017고단7045 및 2018고단1200 사건의 각 투자금 편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할인마트 사업은 실체가 분명한 사업이므로 피고인의 투자금 유치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심 판시 2017고단7045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투자금 편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P, I, CS에 대한 부분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거나 그들이 투자한 돈이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2017고단7045, 2018고단1200 및 2018고단350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2017고단84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7고단7045 및 2018고단1200 사건의 각 투자금 편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의 전산 및 배당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A의 지시에 따라 수당내역을 출력하여 전달하는 단순 업무만 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2018고단12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투자금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을 삭제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합계란의 “219회 544,919,580원”을 “217회 529,719,58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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