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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12, 13, 18, 2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므로, 이는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도박공간 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사이트를 홍보한 기간, 그 홍보행위의 내용, 홍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도박공간 개설 죄의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 하다. 추징금과 관련하여, 원심이 추징금 산정의 증거로 삼은 ( 유) 무스 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D 사이트 도박자금 입금계좌( 이하 ‘ 입 금계좌 ’라고 한다) 가 아니다.

설령 위 계좌가 입금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의 총액은 12,197,915,052원에 불과 하고, 그 돈에는 피고인이 D 사이트를 홍보하기 전에 입금된 베팅 금도 포함되어 있고, 입금액을 곧바로 베팅 액으로 간주할 수도 없으므로, 그 금액을 근거로 피고인의 수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공간 개설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범인 성명 불상자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직접 또는 하위 총판을 통하여 도박자의 D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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