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단17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11:0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에 시정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현관문 옆 신발장에서 꺼낸 드라이버로 부순 다음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작은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골프용 가방 1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망치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근 접이용 공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