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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7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1: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 ’에서 취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E(54 세), 피해자 F(57 세 )를 향해 " 나는 중국인인데 무시하지 마라, 죽여 버리겠다.

" 고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쇼 파 쿠션을 들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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