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02:00 경 경기 평택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 ’에서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들어 엎고, 양은 그릇 및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포스 단말 기와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등 수리비 2,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26. 07:25 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 호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유치장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고, 화장실에 있는 좌변기 뚜껑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좌변기 뚜껑 및 연결부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C, AE의 진술서
1. AD 피해 사진 및 견적서
1. 좌변기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O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업무 방해 정도가 심한 점,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