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절단석 원재료를 싸게 구입하는 루트를 알게 되었다. 대량으로 원재료를 구입할 경우 30%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완제품을 만들어 절단석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원금의 15%의 수익금을 주며, 원금은 수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은행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만 400만 원에 이르러 약정한 기한 안에 피해자에게 절단석을 공급해주고 또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경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계 속도가 느려서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최신 성형기계를 구입하여 절단석을 만들어 판매하여 매출금액에서 6%를 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2억 원을 120일부터 10%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은행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만 400만 원에 이르러 약정한 기한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의 원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