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45-6에 있는 팽 성 농협 안 송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투자하면 좋은 땅을 구입하여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금 2,000만 원을 남겨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입할 부동산은 실제 피고인 소유이고 투자가치가 미약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7.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4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4.까지 별지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억 8,9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다른 좋은 땅을 구입하여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금 2,000만 원을 또 남겨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입할 부동산은 실제 피고인 소유이고 투자가치가 미약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8.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2,000만 원 공소장에는 43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에 의하면 2,000만 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437만 원은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