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0 2014고정5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같은 법인 산하 E대학교에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F, G 등 2명을 ‘직위해제 이전의 직으로 원직복직’을 결정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2013. 10. 8.자 확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F, G의 각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