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50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1. 16. 해고된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명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2018. 7. 12. 수령한 이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2018. 7. 24.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