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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4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D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2014. 4. 29. 수령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4.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유지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4. 8. 27.자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제명령 확정 및 불이행에 따른 고발

1. 판정서 사본, 재심 판정서 사본, 불이행 상황 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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