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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5 2016고정5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레이저기기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2. 16.자로 해고된 근로자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2015. 7. 10. 확정되었음에도 그 구제명령 중 일부(임금상당액 미지급)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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