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각 중국 국적으로 상호 지인 관계이고, D는 피해자 E(32 세) 과 사촌 형제 지간이다.
D는 2016. 10. 16. 00:25 경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에 있는 노래방 복도에서, E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룸에서 나오던 중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하다가 노래방 후문 쪽으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후문 창고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노래방 후문 창고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으나 D를 뒤쫓아 온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C이 그곳에 있던
D를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다른 일행들이 그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사이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C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과 B, C은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다음 피고인과 B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순차로 긋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볼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E,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외국인 등록표 및 여권 사진 관련 수사)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