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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86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1. 21.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경일대학교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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