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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7:2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에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동 40에 있는 송죽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쉐보레 콜벳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 송죽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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