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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2:43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110동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된 경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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