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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2 2020고정13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대출카페에 게시된 ‘휴대폰 회선 1개당 3만 원, 최대 7~8개까지 개통가능, 당일 입금가능’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각 통신업체인 C에서 ‘D’, E에서 ‘F’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뒤 그로부터 대가로 6만 원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자 조회 공문 및 C, E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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