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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10 2019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은행' 옆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2012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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