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년경 임대아파트인 경북 경산시 C외 1필지 D아파트의 소유자인 에프엑스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에프엑스디엔씨‘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평소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던 피고와 위 D을 매수하여 그 이익금은 원, 피고가 나누되,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는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자를 물색하기로 합의한 후 위 D아파트 제108동 701호, 1806, 1403호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아파트 중 제108동 제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다)의 매매대금 3,589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에프엑스디엔씨를 대위하여 기존의 임차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지급하고, 에프엑스디엔씨의 소장인 F에게 1,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8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등을 전혀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고 그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인 8,2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4,100만 원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인들에게 임대한 후 받은 임대료 수익금 32,753,301원 중 1/2에 해당하는 16,376,650원에서 원고가 기왕에 수령한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776,650원을 합한 56,776,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피고는 20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