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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21.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164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7. 2. 11. 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7. 2. 13. 경 대금 140만 원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광명시 H에 있는 I에서 G이 피고인 A의 지인인 J을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5g 을 KTX 화물특송으로 받아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3. 15:14 경 서울시 금천구 K에 있는 L 부근 화장실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약 1g 을 대금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의 지인인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11. 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모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B가 성명 불상자( 일명 ‘P’ )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B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2.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Q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6. 오전 무렵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 입구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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