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4347호의 각 죄 및 2018 고단 717호의 제 1 항, 제 2의 가항, 제 3 항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3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20. 경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일산 동구 보건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B에게 필로폰 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01:00 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02:00 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B에게 필로폰 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5. 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5. 11. 16.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4g 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필로폰 1g 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B이 알려준 F의 주소로 송부하여 2015. 11. 17. 경 제주시 1100로 3307에 있는 제주우편집중 국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 1g 을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 총 5g 을 매매하였다.
[2018 고단 7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11. 02: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호텔에서 I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