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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이 사건 변전실에 자주 드나들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변전실 손잡이 부분에 느슨하게 전선이 감겨 있어 평소와 같이 손잡이를 열고 들어간 것뿐이며 위 전선을 끊고 들어간 사실이 없어,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재물 손괴의 점 가) 벽 면 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에도 벽면에 에어컨 실외 기 연결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었으나 위 벽면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위 구멍이 막혔고, 이에 피고인이 에어컨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다시 구멍을 뚫은 것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뚫은 구멍은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벽면의 효용이 상실된 것도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소 사실상 피해액으로 기재된 87만 원도 전혀 근거가 없다.

나) 전선 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선을 끊은 사실이 없고 단지 손잡이를 돌리는 과정에서 손잡이 부분에 묶인 전선이 풀린 것에 불과 하여 전선의 효용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

3) 업무 방해의 점 이 사건 당시는 점심시간으로서 피해 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의 사이에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툰 것뿐이며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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